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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규정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제1조 논문의 투고

(1)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안전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한 집필요강에 따라 작성된 논문을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고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원고표지와 함께 본 학회 사무국으로 투고한다.

 

(2) 학회 사무국은 투고 받은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반 심사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논문의 심사

(1) 접수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논문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고, 학회 사무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갖추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 결과는 "채택 가", "채택 불가", "수정 후 채택",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한다.

 

(3) "수정 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이 확인한 후 채택한다.

 

(4)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판정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심사 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6) 심사위원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7)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 불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게재 여부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8)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심사 의견서와 논문을 본 학회 사무국에 반송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논문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9)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본 학회의 사무국을 통해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0) 최종적으로 “채택 불가”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1)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3조 저자 교정

(1) 최종 수정 인쇄본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행한다. 이 경우 인쇄상의 오류 이외의 수정 또는 도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자는 7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작권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본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학회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2) 저자는 논문게재 희망에 따른 저작권 양도 동의서 및 본 학회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료

(1) 채택된 논문의 경우 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학회지 발간

(1) 자동차안전학회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30일, 12월 31일) 발행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부 칙

(1) 본 심사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적용한다.
1차 개정일 2016년 9월 3일
2차 개정일 2018년 7월 11일